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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추가 주식처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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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유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이후 처분에는 다른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
적격분할 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요건과 부득이한 사유 적용범위를 물었다. 특정 사유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이후 처분에는 다른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 인적분할 내국법인의 적격분할 및 사후관리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배주주 주식처분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로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그 이후 처분분에 대하여는 50% 미만 매도 부득이한 사유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인적분할하는 내국법인에 대해「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2호와 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가 같은 영 제80조의2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규과-1277, 2011.9.29.)
정제 정리
질의
적격분할 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요건을 판단할 때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범위.
회답
인적분할하는 내국법인에 대해「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2호와 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가 같은 영 제80조의2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의3조제3항제2호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5항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제1항제1호 (적격합병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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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44 (2011.10.12 회신), "지배주주의 추가 주식처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43)
- 원 제목
- 적격분할시 지배주주 등에 대한 주식보유 요건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