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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16.02.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2.23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네팔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을 통해 네팔협동조합 조합원 구호를 위해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02.2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17
네팔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을 통해 네팔협동조합 조합원 구호를 위해 기부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1.12.29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3
내국법인이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을 지원하려고 기부금 모집자에게 낸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전모금이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률에 따른 모집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