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16.02.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2.23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네팔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을 통해 네팔협동조합 조합원 구호를 위해 기부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02.2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17

네팔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을 통해 네팔협동조합 조합원 구호를 위해 기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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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3

내국법인이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을 지원하려고 기부금 모집자에게 낸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전모금이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률에 따른 모집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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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