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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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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출자한 주식 전체의 비율로 산정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 계산을 물었다. 출자비율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출자한 주식 전체의 비율로 산정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를 계산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법규과-1320, 2011.10.6.)
정제 정리
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법」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법규과-1320, 2011.1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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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8 (2011.10.21 회신),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40)
- 원 제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출자비율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