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외화로 계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회신일 2012.0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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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13

정해진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해 적용하면 환급비율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능통화를 쓰는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외화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해 적용하면 환급비율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능통화 재무제표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인 외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이다. 이 법인은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선택해 적용한다.

질의요지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급비율의 계산은 외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외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3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한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 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비율(환급비율)의 계산은 외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외화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에서 환급비율은 외화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2012.02.13 회신),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외화로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78)
원 제목
외화기준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외화를 기준으로 환급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