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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직 없이 분할한 리스사업도 독립적인가?
주된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면 분할요건을 충족한다.
사업지원조직을 승계하지 않은 리스사업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된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면 분할요건을 충족한다. 지원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대가를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 대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다. 인사·총무·경리 등 사업지원조직은 승계하지 않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요지
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리스사업과 관련된 주된 물적・인적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분리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리스사업과 관련된 주된 물적․인적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분리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법규과-1756, 2011.12.2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지원조직을 승계하지 않고 존속법인에 관련 용역을 아웃소싱하는 리스사업부문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을 승계하지 않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리스사업 관련 주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분리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면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법규과-1756, 2011.12.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26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 (<time datetime="2012-01-09">2012.01.09</time> 회신), "지원조직 없이 분할한 리스사업도 독립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29)
- 원 제목
-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