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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고 인정이자는 소멸일까지 계산한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리와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고 인정이자는 소멸일까지 계산한다.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이미 소득처분된 이자는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가지급금과 그 이자가 회수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이하“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특수관계 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이자는 제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소득처분과 인정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특수관계 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이자는 제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제2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1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2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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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2 (<time datetime="2012-01-16">2012.01.16</time> 회신),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85)
- 원 제목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