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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받은 법인세 환급금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환급금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정산받은 법인세 환급금 상당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금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의 경정청구와 분할신설법인의 수정신고가 손익귀속시기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퇴직금 중간정산 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했고, 분할신설법인이 관련 손실보상금을 승계했다.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분할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고 분할신설법인은 수정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물적분할한 사업부문 근로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실보상금을 과소계상한 분할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 과다계상한 분할신설법인은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분할법인의 법인세 환급금 중 분할신설법인이 정산하여 받은 법인세환급금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물적분할한 사업부문 근로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실보상금을 과소계상한 분할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 과다계상한 분할신설법인은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분할법인의 법인세 환급금 중 분할신설법인이 정산하여 받은 법인세환급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제18조제3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392, ’11.10.21)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의 법인세 환급금 중 분할신설법인이 정산받은 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물적분할한 사업부문 근로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상태에서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분할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고 분할신설법인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정산받은 법인세환급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제18조제3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3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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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14 (2011.10.26 회신), "정산받은 법인세 환급금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65)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의 퇴직보상금 관련 환급금 정산시 익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