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정 후 미납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43회신일 2011.10.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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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 후 미납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4

경정 결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경정 결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납부세액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됐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46012-3484, 1996.12.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46012-3484, 1996.12.16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여 미달 납부액이 없게 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법인46012-3484, 1996.12.16.)를 참조한다.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43 (2011.10.14 회신), "경정 후 미납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63)
원 제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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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