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면 적격합병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41회신일 2011.10.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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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합주식에 신주를 주면 적격합병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8

포합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 가액과 금전 교부로 보는 금액을 반영한 합병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의 주식교부비율 판단방법을 물었다. 포합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 가액과 금전 교부로 보는 금액을 반영한 합병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한 경우 적격합병 주식비율 판단은 합병대가에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하“포합주식”이라 함)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인지의 여부는

해당 포합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의 가액을 포함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에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포합주식에 대해 금전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더하여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식교부비율을 판단하는 것임.(법규과-1434, 2011.10.28.)

정제 정리

질의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의 주식교부비율 판단방법

회답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인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해당 포합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의 가액을 포함한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에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해 금전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더해 총합계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식교부비율을 판단합니다. (법규과-1434, 2011.10.28.)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41 (2011.10.28 회신),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면 적격합병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90)
원 제목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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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