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분할 자산가액과 조정계정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분할 자산가액과 조정계정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자산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다.

적격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가액과 자산조정계정 계상 방법을 물었다. 취득 자산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다. 시가는 분할등기일 현재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적격분할이다. 분할신설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양도받는다.

질의요지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가액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의해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같은 영 제82조의 4 규정에 의한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과 자산조정계정 계상 방법.

회답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의해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같은 영 제82조의 4 규정에 의한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9 (<time datetime="2011-10-21">2011.10.21</time> 회신), "적격분할 자산가액과 조정계정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48)
원 제목
적격분할시 자산・부채 취득가액 및 자산조정계정 계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