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잉여금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12회신일 2011.10.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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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6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차감할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산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차감할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9조에 의하여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79조에 의하여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12 (2011.10.26 회신), "잉여금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54)
원 제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함에 있어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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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