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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의 수강료 대체·현금 지급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택권을 사전 공지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마일리지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강생의 마일리지를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상품권으로 지급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선택권을 사전 공지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마일리지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마일리지 적립과 사전공지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학원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은 수강료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재수강 시 수강료와 대체했다. 새 지점 등록 수강생이 홍보기간 중 방문하면 기존 마일리지를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사전 공지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새로 개설된 지점에 등록된 수강생들이 해당 지점 홍보기간 중 방문시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를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선택권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 상당액을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한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어학원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수강생들에게 수강료의 일정비율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추후 해당 수강생이 재수강시 수강료와 대체하되, 새로 개설된 지점에 등록된 수강생들이 해당 지점에 홍보기간 중 방문시에는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를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선택권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 상당액을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한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마일리지 적립 내용 및 수강생들에게 사전공지한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강생에게 적립한 마일리지를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때 그 부담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어학원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새로 개설된 지점에 등록된 수강생들에게 홍보기간 중 방문 시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를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선택권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 경우, 그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마일리지 적립 내용과 수강생들에게 사전공지한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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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56 (<time datetime="2011-10-13">2011.10.13</time> 회신), "마일리지의 수강료 대체·현금 지급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62)
- 원 제목
- 접대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