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53회신일 2011.12.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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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9

해당 구호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을 지원하려고 기부금 모집자에게 낸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전모금이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률에 따른 모집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자에게 구호금품을 지출한다. 사전모금 방식이 관련 법률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지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자에게 지출하는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기부금 모집자에게 지출하는 구호금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사전모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자에게 지출하는 구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기부금 모집자에게 지출하는 구호금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사전모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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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2234 심판결정
    2025.11.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53 (2011.12.29 회신),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22)
원 제목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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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