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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중 인적분할하면 신설법인 세액을 더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별도로 계산해 연결중간예납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연결자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별도로 계산해 연결중간예납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연결모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1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결모법인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연결자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중 인적분할하였다.
질의요지
연결모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중에 인적분할 하였더라도 해당 분할신설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연결모법인이 「법인세법」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결자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중에 인적분할 하였더라도 해당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연결중간예납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565, 2011.11.28.)
정제 정리
질의
연결모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중 연결자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여부.
회답
연결모법인이 「법인세법」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중 인적분할했더라도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연결중간예납세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의18조제1항 (연결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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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76 (<time datetime="2011-12-05">2011.12.05</time> 회신), "중간예납 중 인적분할하면 신설법인 세액을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78)
- 원 제목
- 연결납세방식에서 중간예납기간 중 완전자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