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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이익은 언제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계장치 등을 매각한 처분이익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이익 처리를 물었다. 기계장치 등을 매각한 처분이익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내국법인의 해당 처분이익에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첨가 취득했다. 이후 해당 기계장치 등을 매각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이익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390, 2011.10.21.)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같이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이익에 대한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390, 2011.10.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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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6 (<time datetime="2011-10-26">2011.10.26</time> 회신),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이익은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53)
- 원 제목
-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같이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이익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