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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선형 변경 비용 부담은 특정사업 위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변경과 비용 부담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하천선형 변경과 추가 공사비 부담이 특정사업 요건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변경과 비용 부담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하천공사 시행 책임자와 합의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으로 뉴타운 개발사업을 수행했다.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공사와 합의해 하천선형을 변경하고 증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PF사업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당초 정해진 하천선형을 변경하고 하천선형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비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특정사업 요건 위반 아님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PF사업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사업부지내의 하천공사 시행 책임자인 ○○공사와 합의하여 당초 정해진 하천선형을 변경하고 하천선형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비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하천선형을 변경하고 증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특정사업 요건 위반인지 여부.
회답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하천공사 시행 책임자인 ○○공사와 합의해 당초 하천선형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비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9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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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5 (<time datetime="2011-10-26">2011.10.26</time> 회신), "하천선형 변경 비용 부담은 특정사업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53)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위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