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37회신일 2011.10.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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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8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은 법인세법상 등록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시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은 법인세법상 등록으로 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 발생 사업은 수익사업이나 열거된 비수익사업은 고유번호증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수익사업은 고유번호증 교부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고유번호증 교부대상 여부.

회답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수익사업은 고유번호증 교부대상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37 (2011.10.28 회신), "비영리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91)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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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