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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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매매차익 추계결정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 추계결정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시행령상 추계 사유에 해당하면 매매가액에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현물 기부금영수증의 금액과 증빙은 어떻게 정하는가?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을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에 의함 -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액 산정을 위한 법정증빙서류는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물품의 기부금액 산정과 증빙, 불분명한 후원자 및 재능기부 처리를 물었다. 후원물품은 시가로 산정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능기부는 기부금이 아니다. 시가 확인 증빙의 객관성은 사실판단 사항이고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사업자(소규모사업자・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수리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와 추계 소득금액 대상자는 제외되며 단서 적용 시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면 추계신고할 수 있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정해진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광고시설 사용료는 증빙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법정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일정한 경우 그렇지 않으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것은 필요경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 시설물 사용대가의 증빙 수취, 필요경비 및 계정과목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며 통상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 증빙 의무가 없고, 계정과목은 세법 해석·적용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임대계약 해약 보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위약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법정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으며,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여부와 증빙·귀속시기를 물었다. 적정한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되며 법정 증빙 수취의무가 없고 금액 확정 연도에 산입한다. 실제 비용 상당액과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여야 하며 적정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한 사업장의 소득을 기간별로 장부와 추계로 나눌 수 있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과세기간 중 일부의 기간에 대하여 추계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결정・경정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의 소득을 과세기간 일부는 추계하고 나머지는 장부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기간은 추계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해 신고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으로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8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분묘 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하고 이장비 또는 보상비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분묘 이장에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소유주가 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는 주요경비인가?
기준소득금액 계산시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의 [별표 1]에 의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재화(상품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이에 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이 기준소득금액의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제외된다. 재고자산과 증빙서류는 국세청 고시의 해당 별표에 따라 계산하거나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부 수입금액은 장부와 증빙서류, 나머지 수입금액은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가 임대업자가 상가 임대분만 기장할 때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일부 수입만 장부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부분적으로 추계할 수는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와 증빙이 멸실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면 그 부분은 추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간이영수증도 가산세 대상인가?
사업자(소규모사업자・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일정한 경우 제외)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추계소득자와 법률상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분묘 소유주가 토지 소유자의 부지 내의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분묘 이장에 소요된 비용 등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 소유주가 받은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불편 감수에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의제배당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장부 또는 증빙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장부나 증빙서류의 분실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액면가액으로 배당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추계신고 후 장부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신고 하여야 하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신고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으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두 달간 고용한 대리진료의사 소득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진료의사를 2개월간 고용한 경우 지급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증빙서류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소득 구분에는 고용관계 성립 여부와 대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16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기부금을 일괄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종합소득 무신고자도 장부로 세액을 결정하는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장부 및 기타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에 근거해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실지조사 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장부가 미비하면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나?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하되,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추계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장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수 있나?
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추계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됐다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장부와 신고서류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이 가능한가?
1. 소득세 추계신고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 결정 가능함. 2. 추계를 하는 경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 추계하는 경우에도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소득금액은 언제 추계결정·경정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실지조사가 원칙이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경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지 조사이다.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결정·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인터넷화상채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서와 온라인송금증 등의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나?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장부에 따라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경정 때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강사료와 사업용 임차료는 주요경비인가?
인적용역 제공자(학원 강사)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학원강사 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학원강사의 서비스용역 대가는 제외하지만 증빙으로 확인되는 사업용 임차료는 포함한다.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 기준경비율 신고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입증하나?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별표1] 내용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 시 매입비용의 범위와 주요경비 입증방법을 물었다. 매입비용의 범위와 증빙서류는 국세청 고시의 별표 내용에 따른다. 고시된 증빙으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매입비용은 주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6 포인트 정산대가에도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포인트를 부여한 회사가 인터넷쇼핑몰회사에 지급한 대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할 필요가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부여 회사가 인터넷쇼핑몰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의 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니라면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가 원칙적 수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가공매입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거래처에서 실제 공급받은 위장매입에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무신고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신고 된 종합소득금액으로 볼 수는 없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 등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하고,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되 단순경비율과 국세청장 배율에 따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기장신고 후 매출누락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초의 기장에 의한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는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추계 방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 조사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주소 없는 일용노무비 증빙도 인정되는가?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되는 증빙서류에 주소 기재란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빙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증빙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 기재란이 없는 일용노무비 증빙서류도 지급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증빙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주소 기재란이 없어도 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증빙에는 인적사항, 근로제공일·시간,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 내용과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해외 외주가공비를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의 생산을 의뢰하고 지급한 대가로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판매용 재화의 외주가공비가 매입비용인지 물었다.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면 매입비용으로 인정된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생산을 의뢰한 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인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격 증빙서류인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규정된 증빙서류가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온라인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온라인상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기간 안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는 사유인가?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시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35 별거 중인 친정부모 기본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부양가족공제를 할 경우에는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가녀가 별거하며 부양하는 친정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증빙을 묻는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6 한약방 약제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한약방 약제비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방 약제비 계산서나 영수증이 의료비공제 증빙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기관의 증빙이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의료기관 비용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당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필요경비는 어떤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 지출에 필요한 증빙의 수취·보관 방법을 물었다. 장부나 보관 서류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
정부는 거주자가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비치, 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현행 제143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가공매입을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에만 추계조사결정하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는 부족하다. 장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은 어떤 양식인가요?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2003.04.14. 개정하여, 2003.07.01.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으로 제출할 영수증 양식을 물었다. 2003.07.01. 이후 지출한 의료비는 정해진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따른 영수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41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하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장부 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장부 등에 근거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을 갖췄다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2 추계신고 후 장부로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나?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를 비치·기장했지만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경정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만으로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3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떤 요건으로 인정되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과 증빙 인정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ㆍ보관 서류나 장부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 여러 임대사업장의 간주임대료는 합산하나?
2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소유한 거주자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중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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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임대사업장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수입이자 등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하며 음수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예금이 해당 사업장의 보증금 등으로 취득된 것인지는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무자료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외상매입장부상의 기록내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와 무자료 매입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장부의 증빙 인정 여부는 기록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증빙 미수취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입이라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추계경정을 장부로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경정사유 발생시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경정 후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른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청구나 법정 경정사유가 있으면 장부와 증빙에 근거해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요구만으로 실지조사경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7 해외투자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해외투자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보관 서류나 장부로 필요경비의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어야 증빙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추계신고 후 장부를 내면 실지조사하나?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 후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실지조사결정을 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9 월급 형태의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대가를 월급 형태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간편장부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보험료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기준을 묻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실제 지급·거래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보험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