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는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는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장부나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시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19, 2003.08.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19, 2003.08.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2 (<time datetime="2004-04-29">2004.04.29</time> 회신),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는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63)
원 제목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