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포인트 정산대가에도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인트 정산대가에도 증빙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금액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니라면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포인트 부여 회사가 인터넷쇼핑몰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의 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니라면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가 원칙적 수취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자사 제품이나 용역을 구입한 고객에게 포인트를 부여한다. 고객이 그 포인트로 인터넷쇼핑몰회사에서 재화를 구입하면 포인트 부여 회사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포인트를 부여한 회사가 인터넷쇼핑몰회사에 지급한 대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할 필요가 없음

본문(원문)

사업소득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사제품이나 용역을 구입한 고객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당해 고객이 부여받은 포인트를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회사에서 재화를 구입한 대가를 당해 포인트를 부여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포인트를 부여한 회사가 인터넷쇼핑몰회사에 지급한 당해 대가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객에게 포인트를 부여한 회사가 고객의 포인트 사용에 따라 인터넷쇼핑몰회사에 지급하는 대가가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포인트를 부여한 회사가 인터넷쇼핑몰회사에 지급한 대가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니라면 해당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time datetime="2006-01-24">2006.01.24</time> 회신), "포인트 정산대가에도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54)
원 제목
경비 등 지출증빙 수취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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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