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751회신일 2003.06.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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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0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을 갖췄다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한다.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장부 등에 근거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을 갖췄다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다.

질의요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430, 2002.10.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430, 2002.10.2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거주자에 대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서일46011-11430(2002.10.28)을 참고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51 (2003.06.10 회신),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53)
원 제목
추계신고자의 경정시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한 경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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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