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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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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분묘소유주가 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묘소유주는 분묘를 이장하고 그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는 대가로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의 금액을 받는다. 지급사유와 지급조건 및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묘 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하고 이장비 또는 보상비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분묘 이장에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임.
본문(원문)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묘소유주가 분묘 이장에 따라 받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방법.
회답
분묘를 이장하고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 성격의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분묘 이장에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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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463 (2008.09.29 회신),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30)
- 원 제목
- 분묘소유주가 이장비와 보상비로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