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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고용한 대리진료의사 소득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증빙서류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대리진료의사를 2개월간 고용한 경우 지급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증빙서류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소득 구분에는 고용관계 성립 여부와 대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진료의사를 2개월간 고용한 것으로 질의하였으나 계약 당사자 간 고용관계와 대금 지급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고용관계 성립 여부, 대금의 지급방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사실관계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ㆍ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2,2007.01.23)을 참고.
붙임:
※ 서면1팀132-2007.01.23
정제 정리
질의
대리진료의사를 2개월간 고용한 경우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
회답
계약 당사자 간 고용관계 성립 여부, 대금 지급방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보완하여 재질의하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2-2007.01.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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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322 (<time datetime="2007-09-27">2007.09.27</time> 회신), "두 달간 고용한 대리진료의사 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76)
- 원 제목
- 대리진료의사를 2개월간 고용시 소득 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