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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
동일 사업장의 일부 수입만 장부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부분적으로 추계할 수는 없다.
주택·상가 임대업자가 상가 임대분만 기장할 때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일부 수입만 장부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부분적으로 추계할 수는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와 증빙이 멸실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면 그 부분은 추계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뒤 수입금액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된 경우가 제시됐다. 수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됐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부 수입금액은 장부와 증빙서류, 나머지 수입금액은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함.
본문(원문)
<질의 1~3>
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법규과-4880, 2006. 11.14), <질의 4>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를 각각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〇 법규과-4880, 2006.11.14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에 수입금액의 누락 또는 탈루로 인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경정(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누락 또는 탈루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부분적으로 추계·경정할 수는 없는 것이나,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귀 과세기준 자문의 경우 수재로 인하여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멸실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〇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 【장부의 요건】
① 영 제131조 제1항 및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ㆍ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주택・상가 임대업자가 상가임대분만 기장한 경우 공통경비・건설비의 안분계산 및 기장 방법.
회답
<질의 1~3>은 법규과-4880, 2006.11.14., <질의 4>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을 각각 참고합니다.
○ 법규과-4880, 2006.11.14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수입금액의 누락 또는 탈루로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경정하여야 합니다. 누락 또는 탈루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부분적으로 추계·경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 【장부의 요건】
① 장부의 비치ㆍ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하 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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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0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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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383 (2008.09.23 회신),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35)
- 원 제목
- 주택・상가 임대업자가 상가임대분만 기장시 공통경비・건설비 안분계산 및 기장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