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장신고 후 매출누락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3회신일 2005.10.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장신고 후 매출누락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07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 조사한다.

기장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추계 방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 조사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초 신고는 기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초의 기장에 의한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 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는 것이며, 기장신고 후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추계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55, 1999.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기장신고 후 매출누락을 확인한 경우 추계 방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회답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 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는 것이며, 기장신고 후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추계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55, 1999.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55 기장세액공제의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3 (2005.10.07 회신), "기장신고 후 매출누락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93)
원 제목
간편장부 신고 후 매출누락으로 인한 추계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