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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방 약제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기관의 증빙이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약방 약제비 계산서나 영수증이 의료비공제 증빙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기관의 증빙이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의료기관 비용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10조에서 제118의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한약방 약제비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규정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해당하는바,
한약방 등과 같이 약사법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한약방 약제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한약방 약제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이 해당합니다.
한약방 등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한약방 약제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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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2 (2003.11.05 회신), "한약방 약제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78)
- 원 제목
- 한약방 약제비의 소득공제 대상 및 의료비 증빙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