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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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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증빙 인정 여부는 기록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증빙 미수취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와 무자료 매입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장부의 증빙 인정 여부는 기록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증빙 미수취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입이라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외상매입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나 매입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외상매입장부상의 기록내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외상매입장부상의 기록내용 등을 통한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매입으로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의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와 무자료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는 그 기록내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입으로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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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78 (2002.12.16 회신), "무자료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20)
- 원 제목
- 무자료매입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