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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는 주요경비인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제외된다.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이 기준소득금액의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제외된다. 재고자산과 증빙서류는 국세청 고시의 해당 별표에 따라 계산하거나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재화를 매입한 상황이다. 일부 매입액은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고 증빙서류의 인정 여부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기준소득금액 계산시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의 [별표 1]에 의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재화(상품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은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령해석사례와 같이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 1]의 3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059, 2005.09.06.
【질의】생략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계정과목에 대한 명칭 등과 관계없이,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 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3. 질의 3의 주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 2] “증빙서류의 종류”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접대비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재화를 매입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정규증빙이 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별표 2] 가목의 정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에 관련된 지출이 기준소득금액 계산상 주요경비에 포함되는지.
회답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 1]의 3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059, 2005.09.06.
1.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계정과목에 대한 명칭 등과 관계없이,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 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3. 질의 3의 주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 2] “증빙서류의 종류”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접대비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재화를 매입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정규증빙이 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별표 2] 가목의 정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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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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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412 (2008.09.24 회신),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는 주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28)
- 원 제목
- 기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축의금의 매입비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