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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해약 보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적정한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되며 법정 증빙 수취의무가 없고 금액 확정 연도에 산입한다.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여부와 증빙·귀속시기를 물었다. 적정한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되며 법정 증빙 수취의무가 없고 금액 확정 연도에 산입한다. 실제 비용 상당액과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여야 하며 적정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해 임차인의 실내장식비, 이사비용, 휴업기간 영업손실액과 배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위약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법정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으며,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에 따라 처리하기 바랍니다.
아 래
○ 소득46011-3258, 1997.12.12
【질의】생략
【회신】
1.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그 실제 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생략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거주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계약 위약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필요경비 여부.
2. 위약금 지급 시 증빙서류 수취의무.
3.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회답
1.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이사비용 및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 중 실제 비용 상당액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3.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258 법인격 없는 단체에는 소득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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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중2431 심판결정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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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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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30 (2009.02.02 회신), "임대계약 해약 보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30)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자가 해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