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0회신일 2004.07.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으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7

온라인상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온라인상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기간 안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제목은 ‘특별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기부금영수증은 온라인으로 발급되었다.

질의요지

온라인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온라인(인터넷)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상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온라인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하려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 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2004.07.27 회신), "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41)
원 제목
온라인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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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