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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친정부모 기본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출가녀가 별거하며 부양하는 친정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증빙을 묻는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부양가족공제를 할 경우에는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인46013-81(1995. 1.11.), 법인46013-3459 (1994.12. 19.)의 기존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가녀가 별거하며 부양하는 친정부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증빙서류.
회답
법인46013-81(1995. 1.11.) 및 법인46013-3459(1994.12. 19.)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459 해임 합의금은 퇴직·근로·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 법인46013-81 장기저축 계약 연장기간의 이자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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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212 (<time datetime="2003-12-30">2003.12.30</time> 회신), "별거 중인 친정부모 기본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85)
- 원 제목
- 별거 부양하는 직계존속을 기본공제시 증빙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