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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8.09.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분묘소유주가 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463
분묘소유주가 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867
분묘 소유주가 받은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불편 감수에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20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