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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은 어떤 양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3.07.01. 이후 지출한 의료비는 정해진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으로 제출할 영수증 양식을 물었다. 2003.07.01. 이후 지출한 의료비는 정해진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따른 영수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2003.04.14.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2003.07.0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에 적용된다.
질의요지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2003.04.14. 개정하여, 2003.07.01.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였음.
본문(원문)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2003.04.14. 개정하여, 2003.07.01.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한 영수증 양식
회답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2003.04.14. 개정하였습니다.
2003.07.0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 한하여 연말정산 시 의료비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정경제부령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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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183 (2003.06.20 회신),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은 어떤 양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47)
- 원 제목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한 의료비 영수증 양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