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한 사업장의 소득을 기간별로 장부와 추계로 나눌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083회신일 2008.11.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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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사업장의 소득을 기간별로 장부와 추계로 나눌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6

일부 기간은 추계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해 신고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동일 사업장의 소득을 과세기간 일부는 추계하고 나머지는 장부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기간은 추계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해 신고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으로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과세기간 중 일부의 기간에 대하여 추계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과세기간 중 일부의 기간에 대하여 추계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과세기간 중 일부만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장부 등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다.

동일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기간 중 일부는 추계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083 (2008.11.06 회신), "한 사업장의 소득을 기간별로 장부와 추계로 나눌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24)
원 제목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일부 기간에 대한 부분추계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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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