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983회신일 2002.07.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9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실제 지급·거래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기준을 묻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실제 지급·거래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보험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보험료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만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636,2000.06.09. 및 소득46011-266,2000.0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험료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66, 2000. 02. 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과 보험료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보험료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66, 2000. 02. 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66 분담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소득46011-636 장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83 (2002.07.29 회신), "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92)
원 제목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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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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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