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기부금을 일괄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533, 2001.11.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533, 2001.11.15.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533, 2001.11.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533, 2001.11.15.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0533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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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 (<time datetime="2007-08-30">2007.08.30</time> 회신),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58)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 일괄공제시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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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