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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경정을 장부로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청구나 법정 경정사유가 있으면 장부와 증빙에 근거해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다.
추계경정 후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른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청구나 법정 경정사유가 있으면 장부와 증빙에 근거해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요구만으로 실지조사경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경정사유 발생시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추계경정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지조사경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44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4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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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70 (<time datetime="2002-12-11">2002.12.11</time> 회신), "추계경정을 장부로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15)
- 원 제목
- 추계경정을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경정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