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2. 최신 회답2007.08.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기부금을 일괄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기부금을 일괄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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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33

급여 지급 때 일괄 공제되는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에 별도 증빙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조비와 수재의연금이 대상 항목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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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