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여러 임대사업장의 간주임대료는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73회신일 2002.12.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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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임대사업장의 간주임대료는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31

한 사업장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하며 음수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둘 이상 임대사업장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수입이자 등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하며 음수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예금이 해당 사업장의 보증금 등으로 취득된 것인지는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2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소유한 거주자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중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49,1997.09.22 및 소득22601-62,1991.01.11)과 관계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49, 1997.09.22

1. 2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중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 등이 당해 임대사업장의 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인지는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주> (종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 (현행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회답

1.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하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으면 없는 것으로 본다.

2. 임대사업자 명의의 예금이 해당 사업장의 보증금 등으로 취득된 것인지는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현행 제53조 제3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62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2449 여러 임대사업장의 수입이자는 서로 통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73 (2002.12.31 회신), "여러 임대사업장의 간주임대료는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82)
원 제목
임대부동산이 2이상인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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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