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2회신일 2004.12.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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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5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규정된 증빙서류가 아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격 증빙서류인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규정된 증빙서류가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그 거래에 관하여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상기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가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회답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규정된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소득세법 제160조의 2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2 (2004.12.15 회신),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74)
원 제목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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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