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광고시설 사용료는 증빙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705회신일 2009.02.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광고시설 사용료는 증빙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8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23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며 통상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광고용 시설물 사용대가의 증빙 수취, 필요경비 및 계정과목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며 통상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 증빙 의무가 없고, 계정과목은 세법 해석·적용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광고용으로 토지·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법정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일정한 경우 그렇지 않으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것은 필요경비 산입함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사업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고 거주자가 광고용으로 토지ㆍ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필요경비가 원가 또는 판매관리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세법의 해석·적용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광고용 시설물을 설치·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필요경비 산입 여부.

2. 필요경비의 원가 또는 판매관리비 해당 여부와 계정과목.

회답

1. 사업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고 거주자가 광고용으로 토지ㆍ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필요경비가 원가 또는 판매관리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세법의 해석·적용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05 (2009.02.23 회신), "광고시설 사용료는 증빙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74)
원 제목
광고용 시설물을 설치・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지출증빙 구비의무・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