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계신고 후 장부를 내면 실지조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430회신일 2002.10.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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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9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추계신고 후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실지조사결정을 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법 제 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실지조사결정을 하는지.

회답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법 제 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30 (2002.10.29 회신), "추계신고 후 장부를 내면 실지조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38)
원 제목
추계신고 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실지조사 결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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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