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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후 장부를 내면 실지조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추계신고 후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실지조사결정을 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법 제 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실지조사결정을 하는지.
회답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법 제 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6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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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30 (2002.10.29 회신), "추계신고 후 장부를 내면 실지조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38)
- 원 제목
- 추계신고 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실지조사 결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