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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무신고자도 장부로 세액을 결정하는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종합소득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에 근거해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실지조사 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부터 순차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가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다.
질의요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장부 및 기타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55, 1999.10.25, 서면1팀-447, 2005.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5, 1999.10.2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 서면1팀-447, 2005.04.27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ㆍ경정함에 있어 납세자가 공제 받지 아니한 기한 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과세 관청은 먼저 발생한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 무신고자가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255, 1999.10.25., 서면1팀-447, 2005.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합니다.
2.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사업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할 때 납세자에게 공제받지 않은 기한 내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먼저 발생한 연도부터 순차로 공제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55 직전 과세기간 세액 변경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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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1 (<time datetime="2007-07-09">2007.07.09</time> 회신), "종합소득 무신고자도 장부로 세액을 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09)
- 원 제목
- 종합소득 무신고자 장부근거 신고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