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무신고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장부 등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하고,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 등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하고,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되 단순경비율과 국세청장 배율에 따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신고 된 종합소득금액으로 볼 수는 없음
본문(원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과세표준과 소득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답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제3항제1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 (2005.11.30 회신), "무신고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72)
- 원 제목
- 소득구분의 오류로 인한 가산세의 부과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