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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이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이 가능한가?2. 최신 회답2006.11.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 추계하는 경우에도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3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 추계하는 경우에도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19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당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