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이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이 가능한가?2. 최신 회답2006.11.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 추계하는 경우에도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3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 추계하는 경우에도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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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19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당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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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