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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없는 일용노무비 증빙도 인정되는가?
다른 증빙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주소 기재란이 없어도 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주소 기재란이 없는 일용노무비 증빙서류도 지급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증빙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주소 기재란이 없어도 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증빙에는 인적사항, 근로제공일·시간,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 내용과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되는 증빙서류에 주소 기재란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빙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증빙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수수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의 기재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2조․제79조의 2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63조와 동법 시행령 제211조입니다.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 보존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며, 주소 기재란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빙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증빙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을 지급증빙으로 첨부하도록 한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2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보존할 증빙서류의 내용과 주소 기재란이 없는 증빙의 인정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수수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의 기재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2조․제79조의 2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63조와 동법 시행령 제211조입니다.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 보존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며, 주소 기재란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빙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증빙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을 지급증빙으로 첨부하도록 한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2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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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2005.06.29 회신), "주소 없는 일용노무비 증빙도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23)
- 원 제목
-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보존할 증빙서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