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계신고 후 장부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4회신일 2007.10.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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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2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으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신고 하여야 하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신고 가능함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93, 2006.11.24.)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593, 2006.11.2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으나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경정하는지.

회답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다면 그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4 (2007.10.22 회신), "추계신고 후 장부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77)
원 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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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