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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화상채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 외국인이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서와 온라인송금증 등의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내국법인은 해당 용역과 관련한 계약서와 온라인송금증 등을 보관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소득 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인 계속성과 반복성의 판단기준으로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인터넷화상채팅용역계약서와 온라인송금증 등을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체류 비거주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회답
거주자의 소득 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인 계속성과 반복성의 판단기준으로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인터넷화상채팅용역계약서와 온라인송금증 등을 보관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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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time datetime="2006-06-20">2006.06.20</time> 회신), "인터넷화상채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74)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