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제배당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584회신일 2008.07.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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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9

객관적으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해산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장부나 증빙서류의 분실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액면가액으로 배당소득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해야 하나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금액이 불분명하다. 장부 또는 증빙서류 분실로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장부 또는 증빙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

회답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하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장부 또는 증빙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584 (2008.07.29 회신), "의제배당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83)
원 제목
해산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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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