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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형태의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간편장부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가 용역대가를 월급 형태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간편장부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월급 형태로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66,2000.02.22, 서삼46015-11121, 2002.07.04 및 부가22601-626, 1990.05.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6, 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용역 제공 대가를 월급 형태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간편장부 작성요령과 관련 질의회신문 소득46011-266(2000.02.22), 서삼46015-11121(2002.07.04) 및 부가22601-626(1990.0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 등으로 필요경비가 실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26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서삼46015-11121 프리랜서의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 소득46011-266 분담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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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094 (<time datetime="2002-08-26">2002.08.26</time> 회신), "월급 형태의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05)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용역제공대가를 월급형태로 받을시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